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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

by 긴급생계지원금 신청.kr 2025. 12. 29.

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, 소득·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. 신청자격은 크게 위기사유 + 소득요건 + 재산요건으로 판단된다.


1.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요건

다음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.

  • 실직, 휴·폐업 등 소득 상실
  •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
  • 가구주 사망, 가출, 행방불명
  • 가정폭력, 학대
  • 화재, 자연재해
  • 소득 급감으로 생계 곤란

단순 저소득이 아닌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여부가 핵심이다.


2. 소득 기준(신청자격)

  •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

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,
위기 상황이 명확할 경우 선지원 후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.


3. 재산 기준(신청자격)

재산에 포함되는 항목

  • 주택·건물·토지
  • 전세보증금
  • 예금·적금
  • 자동차
  • 금융재산

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르며, 도시·농촌·대도시 구분이 적용된다.


4. 금융재산 기준

  • 예금, 적금, 보험, 주식 등 금융자산 포함
  •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일부 공제 가능

금융재산이 과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.


5. 신청 가능한 가구 유형

  • 1인 가구
  • 부부 가구
  • 한부모 가구
  • 노인가구
  • 장애인 가구

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위기 상황 중심으로 판단한다.


6. 신청 제외 가능 사례

다음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.

  • 고의적 소득 은닉
  • 반복적·상습적 신청
  • 위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
  • 다른 공적 지원으로 충분한 경우

최종 판단은 현장 조사 결과로 결정된다.


7. 신청자격 판단 방식

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 요소를 종합 심사한다.

  • 위기 발생의 긴급성
  •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태
  • 가구원 구성
  • 생계 유지 가능 여부

형식보다 실질적인 생계 곤란 여부가 중요하다.


신청자격 핵심 정리

  • 위기 사유 발생 필수
  • 소득: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
  • 재산·금융재산 기준 충족
  • 가구 유형 무관
  • 긴급성 인정 시 선지원 가능

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은
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긴급 보호 기준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