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
긴급복지지원제도는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를 대상으로, 소득·재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 지원하는 제도다. 신청자격은 크게 위기사유 + 소득요건 + 재산요건으로 판단된다.
1. 긴급복지지원제도 위기사유 요건
다음과 같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해야 한다.
- 실직, 휴·폐업 등 소득 상실
- 중대한 질병 또는 부상
- 가구주 사망, 가출, 행방불명
- 가정폭력, 학대
- 화재, 자연재해
- 소득 급감으로 생계 곤란
단순 저소득이 아닌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 여부가 핵심이다.
2. 소득 기준(신청자격)
-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
가구원 수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며,
위기 상황이 명확할 경우 선지원 후심사가 적용될 수 있다.
3. 재산 기준(신청자격)
재산에 포함되는 항목
- 주택·건물·토지
- 전세보증금
- 예금·적금
- 자동차
- 금융재산
지역별로 재산 기준이 다르며, 도시·농촌·대도시 구분이 적용된다.
4. 금융재산 기준
- 예금, 적금, 보험, 주식 등 금융자산 포함
- 생활 유지에 필요한 최소 금액은 일부 공제 가능
금융재산이 과도할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.
5. 신청 가능한 가구 유형
- 1인 가구
- 부부 가구
- 한부모 가구
- 노인가구
- 장애인 가구
가구 형태와 무관하게 위기 상황 중심으로 판단한다.
6. 신청 제외 가능 사례
다음 경우에는 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.
- 고의적 소득 은닉
- 반복적·상습적 신청
- 위기 사유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
- 다른 공적 지원으로 충분한 경우
최종 판단은 현장 조사 결과로 결정된다.
7. 신청자격 판단 방식
긴급복지지원제도는 다음 요소를 종합 심사한다.
- 위기 발생의 긴급성
- 현재 소득 및 재산 상태
- 가구원 구성
- 생계 유지 가능 여부
형식보다 실질적인 생계 곤란 여부가 중요하다.
신청자격 핵심 정리
- 위기 사유 발생 필수
- 소득: 기준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
- 재산·금융재산 기준 충족
- 가구 유형 무관
- 긴급성 인정 시 선지원 가능
긴급복지지원제도 신청자격은
갑작스러운 위기로 당장 생계가 어려운지를 중심으로 판단하는 긴급 보호 기준이다.